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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작성자 : 관리자 2023.03.30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케이씨투자파트너스(이하 “회사”)와 대출(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산증가나 신용등급의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금리인하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제도를 말합니다.
*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등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 내부 세부심사 및 운영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차주께서는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

2.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행사요건
*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신용공여)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차주의 취업·이직 등 직장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차주의 직장내 승진 및 기타 사유로 소득 또는 재산증가의 경우
- 차주의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이 상승된 경우
- 차주의 기타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 기업 등)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에 핵심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심사결과 통지
* 차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증빙자료를 포함한 금리인하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 우편, 이메일, 팩스신청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는 차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금리인하요구신청에 대하여 제출자료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신청인 본인에게만 통보하여 드립니다.

4. 금리인하 신청업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부서명 : 경영관리본부
* 연락처 : (대표번호) 02-568-1682 (팩스) 02-568-1292
         (이메일) shyang@kcipco.co.kr
                    (서면) (061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3층 302호
                           ㈜케이씨투자파트너스 경영관리본부 업무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