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 30%이상 변경사실_202403
작성자 : 관리자 2024.03.15
아래의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의 30%이상 변경사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및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